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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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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 회사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정규직 채용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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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 계약직이라면 3개월이 지나고 계약종료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

    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3개월 계약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때문에 별도의 계약 종료나 해고 등 준비를 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많이를 위해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계약 갱신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관리자의 언행은 해당 인원으로 하여금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