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 회사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정규직 채용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 계약직이라면 3개월이 지나고 계약종료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
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3개월 계약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때문에 별도의 계약 종료나 해고 등 준비를 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많이를 위해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계약 갱신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관리자의 언행은 해당 인원으로 하여금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