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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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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무직 직원을 3개월 계약직(연봉 2,800만원)으로 채용하고

3개월 지난후 연봉 3000만원 정직원으로 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수습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평가하는 것도 참 복잡하고 채용한 직원이 마음에 들면 다시 계약하면 되고

아니면 계약종료로 채용을 안하는 게 깔끔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면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법상 문제가 없음)

    주의할 점은 위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3개월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동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문구를 넣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및 2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공백없이 채용이 되고, 또한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은 연속된다고 보아 연차, 퇴직금 등에 불리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 문제는 없으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