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무직 직원을 3개월 계약직(연봉 2,800만원)으로 채용하고
3개월 지난후 연봉 3000만원 정직원으로 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수습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평가하는 것도 참 복잡하고 채용한 직원이 마음에 들면 다시 계약하면 되고
아니면 계약종료로 채용을 안하는 게 깔끔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면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법상 문제가 없음)
주의할 점은 위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3개월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동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문구를 넣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및 2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공백없이 채용이 되고, 또한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은 연속된다고 보아 연차, 퇴직금 등에 불리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 문제는 없으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