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8월1일에 일을 시작하고
2025년12월1일 부로 일을 그만두게 됬습니다..
퇴직금은 1년치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년+4개월치를 받아야 하나요? 월급 평균은 250만원 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1년치에 대하여만 지급되는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산정된 평균이금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
'평균임금*30일*근로기간/365일'
24년 8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1일까지 퇴사한 경우 직전 3개월은 25.9.1-25.11.30.이되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91일이 됩니다.
매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이었다는 가정하에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50만원+250만원+250만원)/91일 = 82,417.58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2,417.58원*30일*487일/365일'=3,298,961원
다만,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4개월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합니다.
2024.8.1 ~ 2025.11.3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이고 2025년 9월 + 10월 + 11월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329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약 487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약 3,298,961 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