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관대한딩고197
관대한딩고197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8월1일에 일을 시작하고

2025년12월1일 부로 일을 그만두게 됬습니다..

퇴직금은 1년치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년+4개월치를 받아야 하나요? 월급 평균은 250만원 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1년치에 대하여만 지급되는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산정된 평균이금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

    '평균임금*30일*근로기간/365일'

    24년 8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1일까지 퇴사한 경우 직전 3개월은 25.9.1-25.11.30.이되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91일이 됩니다.

    매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이었다는 가정하에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50만원+250만원+250만원)/91일 = 82,417.58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2,417.58원*30일*487일/365일'=3,298,961원

    다만,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4개월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합니다.

    2024.8.1 ~ 2025.11.3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이고 2025년 9월 + 10월 + 11월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329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약 487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약 3,298,961 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