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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여새133
흡족한황여새13321.04.19

1년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받는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만약 365일이 1년인데 364일 일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달에 300만원씩 월급을 받게되다가 급여 인상이 된다면 1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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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착오로 작성된 점 등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인상된 분이라면 해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일이 부족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년에 1일이 부족하면 0원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서 계산합니다.(급여인상되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1년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의미는 365일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월 임금액이 인상되었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해당된다면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1월까지는 300만원을 지급받다가 12월은 3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은 (300만원 + 300만원 + 350만원)/92 = 103,260원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3달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64일 근로하셨다면 법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364일을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만 1년을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1년 퇴직금은 3개월 이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