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 기준이 궁금랍니드

퇴직금이 1년이상이면 받을수 있잖아요

1월1일이 첫근무라고했을때 12월 31일까지 출근을 마지막 출근으로 퇴사하면 365일 채운건데 이건 퇴직금 받을수 있나여?? 어니면 1월1일따진 출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2. 퇴직금 발생 1년 의미 : 만 1년 의미

    3.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의미 : 만 1년 + 1일 의미

    4.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7.1.1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7.1.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7.1.2이 되고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도 발생하고 15일치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인 계속근무기간 1년은 달력상의 1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월 1일이 첫 근무일이라면 그 해 12월 31일까지 재직하여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액이 지급받으실 수 있는 법정 퇴직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1월 1일에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됩니다.

    퇴지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바, 1.1.~12.31.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