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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뱀눈새176
영민한뱀눈새17621.04.13

퇴직금 1년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개월로 하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 1년이상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입사 날짜로 부터 365일로 계산하나요 12개월 수로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입사면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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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날짜로 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 퇴사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되기에 만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 기준일수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 이상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에 입사한 경우 12.31일부터 1년이 되는 2021.12.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월 수가 아닌 365일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입사하셨다면 2021년 12월30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입사하셨으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1년당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1년 12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년간 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1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월력상 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0.12.31.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2021.12.30.까지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의미는 365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0.12.31.입사라면 2021.12.30.까지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수를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로하셔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365일 근무 시 지급되며 하루라도 모자란 364일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써, 2020년 12월 31일 입사인 경우,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은 달력상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입사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0.12.31에 입사를 했다면,

    21.12.30 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임)

    12.29까지 근무하면 1일 부족하여 0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입사라면 2020년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여야 하며, 12월31일을 퇴사일로 하여야 1년재직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개월로 따집니다. 예를들어 2020년 12월 31일 입사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