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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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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란 365일을 뜻하는지 계약기간 상 1년 이상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3-2 입사 / 2024-2-29 퇴사의 경우 일수로는 365일 이지만 계약기간 1년 까지는 하루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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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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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말 그대로 1년입니다. 1년은 366일일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여기서 1년 이상이란 365일을 뜻하는지 계약기간 상 1년 이상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3-2 입사 / 2024-2-29 퇴사의 경우 일수로는 365일 이지만 계약기간 1년 까지는 하루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나요??

    [답변]

    1년, 365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2024년은 윤년이므로, 1년(366일)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중요하기에 '2023. 3. 2. ~ 2024. 3. 1.' 근무한 경우라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 기준이 아닌, 만 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 3. 2. 입사 / 2024. 2. 29. 퇴사의 경우는 1년에 1일이 미달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상 1년이므로, 23.3.2. 입사라면 다음해 3.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2일에 입사하여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5일이 아니라 1년입니다. 즉, 윤년의 경우 366일입니다.

    2.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요건은 365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2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