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1년 이상 재직한다면, 그리고 주 15시간의 근무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출근(신년은 휴일이지만 예시입니다.)이면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수령 요건이 되는지, 혹은 내년 1월 1일까지의 재직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1.1 입사자의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계속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자는 2026.1.1이 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예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퇴직금과 달리 2026.1.1까지 근무(재직)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은 기간으로서 만 1년을 의미합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입사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1.1.~12.31. 또는 1.15.~1.14.까지 등으로 계산합니다.
즉, 1.1.부터 근무했다면, 12.31.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주의) 사직일, 퇴사일, 퇴직일의 개념이 다 다르기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니 사직일 퇴직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마지막 근무일 또는 마지막 재직일을 기준으로 12.31.까지 재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일이 아닌 역일상 365일(1년) 이상이면 되므로 1.1.에 입사한 때는 그 해 1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