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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쌍봉낙타132
활발한쌍봉낙타13223.11.14

제 근로기간이 퇴직금 1년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2022.12.01 근로 시작하여

2023.11.30 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일 수 계산으로는 365일이 나와,

이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조건에 맞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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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라 함은 월력상 365일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12.01 근로 시작하여 2023.11.30 까지 근무하게 되었다면 1년 간의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1.부터 11.30.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1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 수령조건을 충족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2.1.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