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월 2일에 입사했는디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고 하려고 딱 1년을 맞추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최소 달력상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해야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니고 그냥 1년입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월 2일에 입사하면 1월 1일까지는 재직해야 1년입니다.
2024.1.2.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5.1.1.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5.1.2.을 퇴사일로 정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월 2일 입사의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해야만 1년 근무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도 민법상의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2일의 전날인 2025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라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365일이 아닌 1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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