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장한하늘소232
비장한하늘소232

퇴직금 1년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월 2일에 입사했는디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고 하려고 딱 1년을 맞추려고하는데

12월 31일까지 일하면 365일이 되더라구요 근데 기준을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1월 2일에 입사하면 1월 2일에 퇴사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퇴직금은 최소 달력상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해야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니고 그냥 1년입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월 2일에 입사하면 1월 1일까지는 재직해야 1년입니다.

  • 2024.1.2.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5.1.1.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5.1.2.을 퇴사일로 정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월 2일 입사의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해야만 1년 근무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도 민법상의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2일의 전날인 2025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라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365일이 아닌 1년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