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도 민법상의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2일의 전날인 2025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