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한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년 근무하면 약 500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속근로기간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