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 1년차에 실수령금액 250만원을 받고,
입사 2년차네 실수령금액을 300만원을 받았을 때,
사정이 있어서 입사 1년 후 퇴직금 발생되었을 시기에
250만원을 빼고 입사 2년차에 퇴직을 하게되면요.
발생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저는 직전 3개월 평균인 300만원 × 2년 해서
600만원 - 250만원(기존사용금액) = 3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친구는 1년차 250만원 + 2년차 300만원 해서
550만원 - 250만원(기존사용금액) = 300만원이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