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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 1년차에 실수령금액 250만원을 받고,

입사 2년차네 실수령금액을 300만원을 받았을 때,

사정이 있어서 입사 1년 후 퇴직금 발생되었을 시기에

250만원을 빼고 입사 2년차에 퇴직을 하게되면요.

발생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저는 직전 3개월 평균인 300만원 × 2년 해서

600만원 - 250만원(기존사용금액) = 3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친구는 1년차 250만원 + 2년차 300만원 해서

550만원 - 250만원(기존사용금액) = 300만원이라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이상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직금 계산을 할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므로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중이라면 1이 맞으나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라면 2가 맞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끊기고 그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차 때 중간정산을 했다면 해당 근속기간잔 제외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입니다.) 그리고 세전으로 가정하고

    월 임금이 300이면 2년치 퇴직금은 대략 600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600을 기준으로 기존 사용금액이 차감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