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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명랑한부자
억수로명랑한부자

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2024/12초 입사후 (주3일x8시간)

2025/5월에 주5일로 바꾸면서 퇴사후 재입사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번도 새로 변경됐습니다

2025/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생각인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내년 5월까지 일해야하나요?(일은 공백없이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고

조건도 충족하는것같은데 그동안 모인 11개의 연차+1년 이상 근무 연차15개 해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2025.4.30 퇴사처리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종전 단시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 후 신규로 4대보험 취득신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경우에는 2025.5.1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 단절인지 + 계속 근로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계속 근로가 되려면 4대보험 상시처리 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만 새로 작성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만 변경되었을뿐이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25.12.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앞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재입사 경위가 회사 측 사정이고 기간의 공백없이 바로 재입사되었고 재입사 형태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