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2024/12초 입사후 (주3일x8시간)
2025/5월에 주5일로 바꾸면서 퇴사후 재입사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번도 새로 변경됐습니다
2025/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생각인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내년 5월까지 일해야하나요?(일은 공백없이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고
조건도 충족하는것같은데 그동안 모인 11개의 연차+1년 이상 근무 연차15개 해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2025.4.30 퇴사처리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종전 단시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 후 신규로 4대보험 취득신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경우에는 2025.5.1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 단절인지 + 계속 근로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계속 근로가 되려면 4대보험 상시처리 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만 새로 작성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만 변경되었을뿐이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25.12.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앞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재입사 경위가 회사 측 사정이고 기간의 공백없이 바로 재입사되었고 재입사 형태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