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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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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하는 날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으로 일을하는 직장에서 알바 계약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12월31일이 2년 계약만료라 이번에 30,31일에 연차사용하고 퇴사할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고 계약만료 하는 날과 그 전날에 연차 사용 및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이 약정휴가 사용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사전 2일 사용해도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2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되는 시점이 다가왔다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만료일 및 그 전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와는 다르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고 있으시다면 퇴사 이전 30,31일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