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말완벽한챔피언
정말완벽한챔피언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저의 퇴사 예정일은 2월 말일까지이고 2월 12일이 딱 근속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는 7개정도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워낙 바쁜 곳이고 스케줄제로 근무하다보니 연차를 제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 이 주는 한가할것같으니 이 날 연차 사용 가능한데 사용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바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가 쓰고 싶은 날 자유롭게 사용 하는게 어려운 시스템 입니다. 11월도 연차를 사용 못하고 12월도 연차를 사용 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될텐데 그럼 저의 총 연차 개수는 22개가 됩니다.

저희 팀에 10월 퇴사예정자와 11월 퇴사예정자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마지막에 남은 연차소진을 다 하고 빨리 퇴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 하였다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팀의 인원이 부족하여 연차소진이 아니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사하신분들은 한꺼번에 연차 소진 하는걸로 진행하더라고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분들은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저는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연차수당대신

퇴사예정인 2월에 남은 연차 22개를 싹 소진하여 말일 퇴사가 아니라 2월 초 퇴사 하는 것으로 하자고 통보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Ex) 2월 28일 퇴사 ➡️ 남은 연차 22개 한번에 소진 ➡️ 마지막근무 사실상 2월 6일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연차도 제가 쓰고 싶은대로 못 썼는데 퇴사 하는 달에 한꺼번에 소진하면 조금 억울 할 것 같아서요 ..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사용 한 적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퇴직일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강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소진없이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럴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전부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만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따르더라도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2.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