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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환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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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광명시 광명동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광명동굴 경내에는 기념품점, 푸드코트, 동굴 카페가 있는데 제 근무지는 동굴 카페이고, 상기 근무지 전부 광명도시공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9시에서 18시이고, 저나 다른 근무자들이나 보통 9시부터 영업 시작이므로, 늦어도 8시 50분쯤에는 전원 출근해서 영업 준비를 합니다.

오늘, 8시 30분에 출근해서 푸드코트에 내려가서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고 45분쯤 올라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왜 다른 근무지에 오는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오지 말라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인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영업 준비만 하면되지 그 전에 영업에 지장을 줄만한 행위(예시: 격한 운동, 음주, 흡연 등) 만 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옆 매장에서 믹스커피 한잔 마신게 문제가 될 일인지, 지금처럼 공식적인 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전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지휘감독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시간이 개시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간섭할 권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전에 질문자님의 행동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폭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 이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급자(지위상 우위에 있는 담당 공무원)가 해당 시간에 푸드코트 등을 이용한 것을 이유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폭언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