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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타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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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자 근로자의날 비번인경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감시단속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명이서

주간 9:00~18:00(휴게시간1시간) ,

야간 18:00~09:00(휴게시간4시간) ,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무로 운영 되고있는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제가 휴무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근로자의날 당일 휴무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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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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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감시단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정휴일과 다르게 법정휴일로 정한 부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할 시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것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적용을 받으며 비번인 경우 1일치의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다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 당일 휴무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자이날 비번일 경우에는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지급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휴일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단근로자도 적용됩니다.

    이경우 유급으로 처리될 것인 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라면 유급분은 이미 근로자의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

    해당일의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휴일에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금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이신 분들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급제는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1배를 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