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으로 미리 퇴사했는데 갑자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파견회사 끼고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였구요
처음 인수인계 받을때 회사에서 연차비는 따로 주지 않으니 무조건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들었습니다
2년 만료로 퇴사하면 연차 총 41개라고요.
저는 1년 채워서 퇴사하기로 했고 1년 연차 개수 26개 중에 6개 사용해서 나머지 20개는 연차소진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10월11일 입사여서 10월10일 퇴사인데 공휴일 주말 다 빼고 연차소진해서 9월5일로요
근무중인 회사 총무님과도 연차소진으로 날짜 계산해서 퇴사일 말씀드렸고 모든 내용 공유했구요.
그런데 오늘 들어온 월급을 보니 너무 말도 안되게 적어서 파견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연차가 없다네요...
제 직전 직원까지만 1년 채우면 15개 나오는거고 저부터는 1년채우고 그다음날까지 업무를 해야 15개가 나오는걸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고 2년 근무하면 26개로 저는 그냥 중도 퇴사한거라네요...
이에 대한 설명 지금까지 들은적 단 한 번도 없었구요
근무하던 회사 총무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한달치 월급도 날아가고 퇴직금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1년 근무일 수 다 채우고 나왔을거에요...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냥 파견회사쪽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로하면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15개를 추가로 받으려면 2년 + 1일을 근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안내한 건 맞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