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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풍뎅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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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 전 연차 선 사용 가능여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2년 3월 30일 경 입사)


1. 11월 경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할 업무가 거의 없어지면서 회사로부터 전 직원 대상 무급 반차, 무급 연차로 쉬는 것을 강요받음


2. 11월 경 무급 반차 및 연차 를 수 일 사용하였으며 11월 말 경 갑작스럽게 남아있던 연차가 2개 있으니 무급연차를 유급 연차 처리하겠다고 통보받음


3. 11월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지만 당연하게 11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1개 있다고 생각하여 12월 6일 연차 사용


4. 12월 22일 경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추후 발생할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 답변 받음(사진 첨부)





5. 12월 28일 경 회사로부터 12월 22일 결근했으므로 12월 6일 또한 연차처리가 불가하며 결근처리됨 통보받음



무급 휴가 후 갑작스럽게 연차가 2개 남아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안내 받을 당시 발생될 연차를 선 사용 한다는 것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무급 휴가를 연차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며,


갑작스럽게 결근처리가 2일이나 되는 것에 있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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