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 전 연차 선 사용 가능여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2년 3월 30일 경 입사)
1. 11월 경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할 업무가 거의 없어지면서 회사로부터 전 직원 대상 무급 반차, 무급 연차로 쉬는 것을 강요받음
2. 11월 경 무급 반차 및 연차 를 수 일 사용하였으며 11월 말 경 갑작스럽게 남아있던 연차가 2개 있으니 무급연차를 유급 연차 처리하겠다고 통보받음
3. 11월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지만 당연하게 11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1개 있다고 생각하여 12월 6일 연차 사용
4. 12월 22일 경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추후 발생할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 답변 받음(사진 첨부)
5. 12월 28일 경 회사로부터 12월 22일 결근했으므로 12월 6일 또한 연차처리가 불가하며 결근처리됨 통보받음
무급 휴가 후 갑작스럽게 연차가 2개 남아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안내 받을 당시 발생될 연차를 선 사용 한다는 것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무급 휴가를 연차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며,
갑작스럽게 결근처리가 2일이나 되는 것에 있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 반차, 무급 연차는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과 같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