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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참새213
빼어난참새21323.06.30

퇴사후 제공받은 올해 연차를 모두 반납하라는데 맞나요?

[상황1]

- 2019. 08월 입사 (3년 10개월째 근무중)

- 23년 병가 사용을 위해 잔여 연차 전부 소진 (회사 요청)

** 인사팀에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병가휴가 사용하시기 전에 잔여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안내주셔서 병가 휴가 전 올해 제공받은 연차 16개를 모두 일괄 소진하였습니다.

[상황2]

2023. 07월 퇴사 예정

** 인사팀 의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 상황: 연차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23.01.01~23.12.31 기간 동안 16개를 부여받았는데

퇴사한다고 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24.08.12 일자가 되지 않아 사용한 연차 11개를 모두 반납하라고 합니다.

연차를 제공받을 때 기준과 퇴사할때 연차 산정 기준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입사 Orientation, Confluence, e-HR(JaDE) 등을 통해 안내 중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등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사시 정확히 전달받은 내용도 없으며 회사 구성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지 못해

퇴사자들은 모두 연차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말씀주신 1,2 번을 통합하면,

근로자는 병가휴가, 연차촉진제도 등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연차를 미리 쓰고 결국에는 퇴사시 연차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어떻게든 불리한 방법으로 산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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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정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입사시 정확히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한다면 연차휴가 반납 요구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63.3일로 더 많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8개를 사용했다면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고 실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