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대타해달라고 하시면서 거의 수요일은 고정으로 일해왔고 주에 18시간 고정으로 3달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5인 미만이라고 안줘도 되는거라고
선택적인거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하신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당사자 간 계약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2시간 빼더라도 질문자님은 주 16시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주휴수당은 5인이상 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대상이 됨)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 + 고정적으로 1주에 18시간 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