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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대타해달라고 하시면서 거의 수요일은 고정으로 일해왔고 주에 18시간 고정으로 3달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5인 미만이라고 안줘도 되는거라고

선택적인거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하신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당사자 간 계약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2시간 빼더라도 질문자님은 주 16시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주휴수당은 5인이상 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대상이 됨)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 + 고정적으로 1주에 18시간 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