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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인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지만 조퇴를 하게 되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대타근무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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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조퇴하였다고 하여 결근으로 평가될 수 없어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퇴가 있더라도 다른 날을 개근하였으면 평소에 받던 1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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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한 경우에 결근이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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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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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출근했다면 조퇴나 지각했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타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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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인 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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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조퇴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한 주 개근하였다면 정상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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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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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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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