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인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지만 조퇴를 하게 되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대타근무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조퇴하였다고 하여 결근으로 평가될 수 없어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퇴가 있더라도 다른 날을 개근하였으면 평소에 받던 1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한 경우에 결근이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출근했다면 조퇴나 지각했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타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인 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조퇴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한 주 개근하였다면 정상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