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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육아기 단축근무중인데요.(하루 6시간 근무)육아휴직급여는 단축근무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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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축된 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