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따라 육아휴직중 호봉이 인정되나요? 공공기관 행정규칙에 최초 1년만 근무경력에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호봉도 1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호봉은 전체 인정되고, 승진을 위한 경력만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년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아 호봉산정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