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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퓨마27720.08.31
공무원 육아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공무원 육아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가령 1년을 휴직한다고했을때 1년 모두 호봉이 인정되는지 몇개월만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에 한합니다. 단 셋째 자녀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최대 3년을 산입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호봉 경력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어야 인정이 되는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거 육아휴직기간도 승급기간에 포함이 되나,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 산입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년을 휴직하신다면 1년모두 승급기간에 포함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시에는 공무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수당)을 아래와 같이 받을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1.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까지

    •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70만원을 받음

    •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2.육아휴직 4개월 ~12개월까지

    •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 다만,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받게됨

    3.육아휴직 13개월~36개월까지

    •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사용 가능)

    • 허나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지급이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호봉이 인정이 되며, 기본 월급의 70~90%를 지급 받습니다.

    호봉은 전체 호봉이 인정되며, 승진기간인 경우는

    복직후 승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