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초 1년은 2회 분할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은 1회로
분할(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단, 1회 사용 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금액을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합니다. 이후
4개월 ~ 12개월은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