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육아휴직 재사용시 육아수당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5년전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재사용 하려합니다.
이런경우 개정된 육아수당 1개월차(상한선 250만원) 부터 새로 받는건지
4개월차(200만원)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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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입니다.
5년전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재사용 하려합니다.
이런경우 개정된 육아수당 1개월차(상한선 250만원) 부터 새로 받는건지
4개월차(200만원)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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