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호봉 산입관련 질의 차

현직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시 호봉 산입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올해부터 1년 6월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 데 맞나요?

저는 2024년에 1년 6월 간 육아휴직해서 2025년에 복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올해 바뀐 제도에 소급되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사람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모두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