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쪼개서 사용할 때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잠시 복직했다가 다시 이어서 육아휴직을 쪼개서 쓰는 방식으로 계획중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3개월 + 복직2개월 + 육아휴직2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4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 6개월로
나눠서 쓴다고 할 때 질문입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육아휴직 1~3개월은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육아휴직 7개월~은 최대 16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육아휴직 나눠서 쓰는건 최대 3번? 4번까지 가능한가요?
질문2
출산휴가3개월 + 복직2개월 + 육아휴직2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4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6개월일때,
육아휴직 2개월은 (250만원,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은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육아휴직 6개월 (160만원 총 6번)으로 중간에 나눠서 쓰더라도 개월 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4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는 사용기간에 맞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