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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시 일수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육아휴직 1년 계산시

달력 월단위로 세나요?

일단위로 세나요?

예)

1차사용 2026/2/9~2026/6/8 (4개월 사용,120일)

2차사용 2026/9/7~2027/5/6 (8개월,242일)

120+242=362일이라서...3일더 쓸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한 배우자의 육이휴직 일수는 월력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1월 전부를 육아휴직 하였다면 31일을 휴직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육아휴직 일수는 소정근로일로만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