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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3.09.01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시, 월단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확히 일단위로 해야하나요?

(예시1) 월단위 (12개월, 1년)

- 육아휴직 1회차 : 22.12.23.~23.4.3. (약 4개월)

- 육아휴직 2회차 : 23.9.1. ~ 24.4.31. (약 8개월)(예시2) 일단위 (365일)

(예시2) 일단위(365일)

- 육아휴직 1회차 : 22.12.23~23.4.3. (시작일 포함, 102일)

- 육아휴직 2회차 : 23.9.1~24.5.20.(시작일 포함, 263일)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81014528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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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민원 답변을 보면 365일 기준은 아니고 월단위를 소숫점 3째자리까지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회차는 9/31 + 3 + 3/30 = 3.390개월을 사용한 것이고, 8.610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은 31일까지이니 31*0.610=18.91이고 19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 육아휴직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시고 그 이하는 소수점 계산으로 1개월에 맞추셔야 합니다.


    22.12.23~23.3.23 3개월 + 3.24~3.31 = 8/31 = 0.258개월 + 4.1~4.3 = 3/30= 0.1개월 = 3.358개월


    즉, 1차 육아휴직 후 남은 개월은 8.642개월 입니다


    2차 육아휴직을 9.1부터 사용시 4.30까지 8개월이고 5월은 31일이므로 31×0.642개월=19.902일입니다. 이에, 5월 19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며 5월 20일이 복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