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일수 계산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한 근로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종료일을 예상하는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1년을 365일로 잡고 계산해야 하나요?
1개월은 28~31일까지 다양한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일수는 월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365일)이므로 2018년도에 사용한 69일을 제외한 296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로 합니다.
2025.12.9.부터 사용한다면 2026.9.30.까지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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