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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1.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365일인데, 1년 6개월이면 정확히 며칠로 봐야할까요??


2. 육아휴직 분할해서 사용하려면 최소 30일(31일??)은 남겨두고 복직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건가요?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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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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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개월의 일수는 육아휴직 사용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매월의 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3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은 365일 혹은 366일입니다. 1년 6개월은 말 그대로 1년 6개월이고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작년에 발표했지만 그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꼭 월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일만 남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1년은 윤년이 있으므로 반드시 365일인 것은 아니며, 1년 6개월을 특정한 일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에는 최소기간이 업ㅂ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