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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3.09.01

이직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수당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한 뒤 복직하여 그 다음달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수령하게 되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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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했을때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시(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수급자)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받는 것이고 이직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업무편람(2023.3)에 따르면

    1)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즉, 이전 회사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6개월 이상도 부여 가능하나, 이는 사업주 재량이며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되지는 않음)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6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즉, 첫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의 25%인 37.5만원X6 = 225만원)은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받지 못하지만

    이직 후 회사에서 6개월 계속 근로시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 225만원은 지급 요건 충족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