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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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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잔여 육아휴직 사용가능 궁금증

산전육아휴직 6개월,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한 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한 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후에도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질의와 같이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일 시점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