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산정방법?

2022. 05. 06. 08:30

복직 후 6개월간 근로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맘 5개월간 근로 후 1개월 이상 개인 유급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유급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되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6개월간 근로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맘 5개월간 근로 후 1개월 이상 개인 유급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유급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되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네

2022. 05. 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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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6개월은 연차사용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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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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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사후지급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유급 연차 등을 실시한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후지급금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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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기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사후 지급금 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꼭 한번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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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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