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산정방법?
복직 후 6개월간 근로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맘 5개월간 근로 후 1개월 이상 개인 유급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유급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되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복직 후 6개월간 근로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맘 5개월간 근로 후 1개월 이상 개인 유급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유급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되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기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사후 지급금 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꼭 한번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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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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