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