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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을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지급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번의 경우만해당이되어도 사후지급금이나오나요?

이렇게 퇴사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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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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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확인서 등이 있으나,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둘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조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개월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가

    더 필요한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사정으로 휴직부여를 거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말씀하시는 경우 모두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② 해고 또는 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3. '육아로 인한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육아 목적의 휴직 또는 휴가 거부를 이유로 한 퇴사'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합니다.
    ① 근로자는 퇴직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을 것
    ② 퇴직 전 회사가 ①의 휴직 또는 휴가를 거부하였을 것
    ③ 배우자가 ①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이지 않을 것
    ④ 직장어린이집, 근무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이 어려웠을 것
    ⑤ 근로자가 ②의 휴직 또는 휴가 거부로 인한 퇴사하였던 것이 명확할 것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번(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노동부 EDI)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사후지급금 신청서(고용센터 양식 제공)

      • 퇴직 사유 증빙서류(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자료)

      • 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 신분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