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어쩌면대담한붕장어

어쩌면대담한붕장어

보육교사 육아 휴직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3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보육교사의 경우 나라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하여 월급 계산하나요?

  • 세전인지 세후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1. 13호봉으로 가정하고 월마다 받는 월급 금액 알려주세요!

3.출산과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고 무급으로 1년 더 사용할수있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4. 휴직과 출산 모두 신청하는 방법과 시기, 순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포함되지는 않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 자녀 1명당 법정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무급으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적어주신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