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급여 책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보육 교사로 근무 중이며 3월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2월이 만근이라 3월이 되면 10호봉인데요
3월 1일자로 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육아 휴직 급여를 10호봉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육휴 급여(10호봉)를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2월 중에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현재 보육 교사로 근무 중이며 3월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2월이 만근이라 3월이 되면 10호봉인데요
3월 1일자로 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육아 휴직 급여를 10호봉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육휴 급여(10호봉)를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2월 중에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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