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2개월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