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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복직한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몇개월을 더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개월입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각 1년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됩니다

    상한액은 3개월까지는 200만원 6개월까지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은 160만원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은 2개월 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2개월 동안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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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2개월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바(예외 규정 있음,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 최대 1년 6개월), 1년 중 10개월 사용한 경우에는 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개월을 사용하였다면

    이후 2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법정 육아휴직기간 중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0개월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등 법정 육아휴직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