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 산정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입사일 2019.1.1.
2년 육아휴직
24.4.8.-24.10.11. 무급 육아휴직함
협약에 따라 무급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음
이런경우 25년 호봉 산정시 24년 무급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일수는 제외하고 호봉산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호봉 산정은 해당 사업장 혹은 기관의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도 엄연히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생각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호봉산정에 산입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한적 사실관계 하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와 정식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