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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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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입사일 2019.1.1.

2년 육아휴직

24.4.8.-24.10.11. 무급 육아휴직함

협약에 따라 무급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음

퇴직일 25 1 1 통상임금 산정

이런경우 25년 퇴직금 산정시 무급육아휴직 일수는 제외되나요? 아니면 포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육아휴직의 제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그 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