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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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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출기준 문의드릡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중 계속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는 포함시키면 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