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2022. 02. 09. 01:15

2022.1.18~2022.12.31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DC형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의 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회사 급여규정에 휴직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퇴직금도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그럼 기본급은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퇴직금 금액도 줄어드는것이 맞는건가요?

퇴직금 금액이 줄어든다면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육아휴직 전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은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1.1부터 12.31까지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휴직 직전의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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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만약 퇴직 전 3월간이 모두 산정제외 기간에 해당한다면, 산정제외사유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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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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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2022. 02.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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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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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 02.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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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의 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회사 급여규정에 휴직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퇴직금도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전 급여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산입입니다.

              그럼 기본급은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퇴직금 금액도 줄어드는것이 맞는건가요?

              육아휴직전 급여로 산정하므로 줄어드는것은 산정오류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금액이 줄어든다면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육아휴직 전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별도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2022. 02.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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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2. 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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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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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전 근무시 통상적으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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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육아휴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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