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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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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육아휴직자 퇴직금 계산 질문합니다

육아휴직 23. 8. 1. ~ 25. 1. 31. 으로

법정 육아휴직은 23. 8. 1. ~ 24 7. 31. 으로

육아휴직 1년차는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4. 1. 1. ~ 24. 7. 31. 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24년엔

휴직기간이라 해당연도 급여지급일수가 0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며,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그 이전 임금 수준에 기초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