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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2.05.18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예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21년 11월~ (급여 일부 지급)

출산휴가: 21년 12월~22년 3월 (90일 중 60일 급여 일부 지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만 지급)

육아휴직: 22년 3월~5월 (급여 미지급)

해당 근로자가 22년 5월에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급여가 상이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제외됩니다.

    그이전 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맞습니다.

    위 평균임금이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이 기간과 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 ~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서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클 경우 2022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이전보다 평균급여가 높다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와 같이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산전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