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게 가능할까요?

튼실****
2021. 04. 29. 09:0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법에는 1년 동안 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1년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노사간 합의만 있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을 넘어서는 휴직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2021. 04.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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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각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한다고 명시할 수 있으며, 초과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등 근속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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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날에 대하여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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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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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육아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넘는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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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이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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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1년 동안 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모두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2021. 04. 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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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법적으로 1년 이내이며 사용자 재량으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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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육아휴직을 1년 이상 부여하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는 재량적으로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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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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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사용자가 그 이상 부여하는 것은 재량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21. 04.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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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1년 동안 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더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대상이되지 않습니다.

                        2021. 04.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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