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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공무원과 같다는데요 그럼 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초3학년 생일까지라고 하는데 확인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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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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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