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자녀가 2016년 3월생이라면, 2024 – 2016 = 8세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해당됩니다. 출생 연도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9세인 경우에도 만 8세에 해당하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3월 1일 이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